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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표 전 통계의 제공 금지 규정과 예외 규정을 두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 전 통계의 제공이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공표 전 통계의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 사례인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해당 조문에 관계 기관의 범위와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계작성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객관적이지 않은 사전 통계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표 전 통계의 제공이 가능한 관계 기관을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통계를 공표 전에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구체적인 제공 사유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개정하여 통계청의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통계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