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통계청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공표 전 통계 제공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표 전 통계 제공 대상 제한
현재는 '관계 기관'이 요청할 경우 공표 전에도 통계를 줄 수 있는데, 이 범위를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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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변경 후
관계 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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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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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계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공표하는 기관을 말해요. 여기서는 주로 통계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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