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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은 신고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해서는 아니되나, 제조ㆍ가공업체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주체임에도 용도변경 신청이 불가능하고, 외화획득용으로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임에도 폐기되는 등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도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획득용 원료도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20조(수입신고 등)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45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