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 발의 ·
수입한 원료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자원 낭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용도변경 신청 대상 확대
건강기능식품이나 축산물 관련 유통·제조 영업자도 수입한 원료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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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6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를 인정함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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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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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할 때 약속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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