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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해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료기기 품질확보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