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안전한 유통을 위해 미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판매업자 교육 의무화
의료기기를 파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품질 확보와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교육을 미리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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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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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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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리령
국무총리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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