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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ㆍ처리 건수는 총 520건으로 전년대비 83건이 증가하였고, 이 중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41건으로 전년대비 9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교권침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그 내용 또한 심각해짐에 따라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이 법에 따른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8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기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