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4 발의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시 가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하고, 관련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 침해 시 즉각적인 분리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학교의 장은 교원과 가해 학생(또는 보호자)을 즉시 분리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변경 전
교원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을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원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을 즉시 분리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분리·통지 및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