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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사유로 인해 농수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한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현행
개정안
제90조의2(정보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