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4 발의 ·
식품 안전 정보를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의 성격 변화
기존에는 식품 안전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노력'하여 제공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특정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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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의2(정보공개)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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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등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제품이나 관련 물질 등을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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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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