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식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공개 의무화
기존에는 식품 안전 정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수준이었지만, 개정안은 심의·심사 내용 등 특정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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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의2(정보공개)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2.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3.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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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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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이나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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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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