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公衆)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현행법상의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72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