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의 영상정보는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등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국민의 안녕을 위해 국가기관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이태원 사고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없던 국가기관은 신속히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음. 기초ㆍ광역단체의 CCTV가 국가 관계기관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안타까운 인명사고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CCTV를 연계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