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4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 CCTV 영상을 국가기관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CCTV와 국가 시스템 연계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운영 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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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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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CCTV와 같이,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설치되어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하는 장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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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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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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