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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4. 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5. 11.)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60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79조의2).
현행
개정안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731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