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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발의 ·
첫째,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ㆍ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동일하게 변경함(안 제9조).
둘째, 법 체계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자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수정된 법률 제명 등으로 변경함(안 제9조의2, 제33조 등).
셋째, 해양사고에 관한 안전 및 예방 정책의 원활한 수립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심판원장이 해양사고정보시스템 관리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3).
현행
개정안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제33조(사실조사의 요구)
제35조(증거보전)
제88조의3(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725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