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의무 이행 기간과 시정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분양 기한 명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가 준공이나 사용 승인 후 3년 이내에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지를 팔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두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변경 전
현재는 산업단지나 공장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준공이나 사용 승인 후 3년 이내에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부지를 분양·매각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한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
부동산이나 토지 등을 나누어 팔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