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도입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확장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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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시정명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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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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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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