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원이나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80%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시정명령)
제29조의3(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