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주변 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폐기물 처리 부지 확보 의무화
산업단지나 공장을 만들 때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의 부지를 미리 확보하도록 하고, 준공 후 3년 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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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변경 전
산업단지나 공장을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준공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분양을 완료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한과 의무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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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지 수용성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주변 지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지 수용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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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지 수용성
어떤 시설을 특정 장소에 설치할 때, 주변 주민이나 지역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정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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