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한편,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현행법에서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지역 지원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 수용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 또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부지를 분양하지 못하거나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분양을 요청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부지를 분양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분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지의 매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매수한 부지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ㆍ제7조제2항ㆍ제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 등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