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3 발의 ·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고(안 제43조의2),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 안전관리계획 수립및 안전교육ㆍ점검 시행 의무를 부과하며(안 제13조의2 신설),
노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시책 마련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701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