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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발의 ·
1.
지방의회로 하여금 소속 의원 외에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또한 위임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위임주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법 및 관계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국가 또는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도가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제206조(경비의 부담)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699 ·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