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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가족돌봄과 사회관계망이 약화되고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면서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발생은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이 미약하여 체계적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문기관도 부재한 실정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ㆍ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 및 지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에 밀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7조(중앙고독사예방센터)
제18조(광역고독사예방센터)
제19조(지역고독사예방센터)
제17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제23조(보고ㆍ검사 등)
제24조(시정명령)
제25조(지정취소)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1조(벌칙)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