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해 중앙·광역·지역 단위의 전문 센터를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고독사 대응 시스템 구축
중앙고독사예방센터, 광역고독사예방센터, 지역고독사예방센터를 각각 지정하고 운영하여 정책 기반을 다지고 지역 밀착형 대응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중앙고독사예방센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 연구, 통계 분석,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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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앙, 광역, 지역 단위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전문인력 양성과 비용 지원 등 센터 운영을 돕는 기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센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점검 및 시정 명령 등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생활 보호, 비밀 유지 및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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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고독사예방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 통계 분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 차원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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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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