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로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종류와 구성 등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그 근거를 두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렀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이고,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 분권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부여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제58조(지도ㆍ감독 등)
제62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