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던 직업훈련 시설 지정과 교사 자격 부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 지역 맞춤형 정책을 펼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권 강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훈련법인의 설립 허가,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부여 권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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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함
변경 후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가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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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도지사에게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훈련법인의 설립부터 해산까지의 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역할을 강화했어요.
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과 자격 취소 등 교사 관리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포함돼요.
교사 역량 강화 지원과 행정적 권한 및 청문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허가나 지정 등의 행위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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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근로자나 구직자의 직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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