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하여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우발적 핵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이처럼 북핵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피시설은 현저히 부족하며, 핵전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게 설계되지 않아 유사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핵 및 화생방에 대비하여 지하층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구조와 설비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전 대비 방호시설을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3조(지하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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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