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핵 및 화생방 위협에 대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지하층에 강화된 방호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피난시설 범위 확대
건축물의 피난시설 정의에 '핵 및 화생방 대피호'를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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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
변경 전
피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피난시설(핵 및 화생방 대피호를 포함한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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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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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생방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무기 등을 의미하며,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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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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