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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57.5점인데 반하여 농어민의 경우 45.8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농어민의 컴퓨터ㆍ모바일 접근성 개선과 인터넷 이용 역량 강화 등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