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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민방위를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며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재 민방위 훈련은 적 공습에 대비한 대피 훈련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5조제1항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민방위 준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