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핵무기 위협에 대비하여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추가하고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민방위 개념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민방위 활동이 적 공습에 대비한 대피 훈련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여 핵전 상황에 대비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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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민방위의 정의에 '방공'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와 '방공'이 모두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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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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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방위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방공, 구조, 복구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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