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 및 학교 취업자의 아동학대 전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범죄 경력 조회
현재는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의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할 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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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에 대한 살인, 강간 등 형법상 중대한 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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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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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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