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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음.
하지만,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일정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아동들이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또한,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성범죄의 경력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도 있음.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