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유치원이나 학교의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교육장에게 전력 조회 권한 부여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해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7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유치원(제1항제8호), 학교 및 교육기관(제1항제18호)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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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관련기관
보장원,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학교 등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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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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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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