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주차된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그 차를 견인할 수 있음.
그런데,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등이 인접한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 법령상 주차위반 단속 담당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및 교통행정 관련 분야 시ㆍ군공무원이나, 항만시설 내 또는 그 주변도로의 경우 항만행정 분야 공무원에게도 주차단속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항만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도로의 경우 항만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시설에서의 불법 주차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