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항만시설과 그 주변 도로에서 항만행정 담당 공무원도 주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항만 관련 공무원의 단속 권한 부여
현재는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 위주로 주차 단력 권한이 있지만, 항만시설과 그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항만행정 분야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시·군공무원(시장, 도지사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주차 단속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항만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도로의 경우 항만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군공무원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등)에서 근무하며 해당 지역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