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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발의 ·
외국인에 대한 수사ㆍ과세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인적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제78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