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을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제67조 등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헌법 규정대로 ‘당선자’로 표현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자’와 ‘인’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은 대통령에 입후보한 사람을 가리켜 “대통령후보자”로 표현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는 단어는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가 적합함.
이에 현행법 경호대상 중 대통령 당선인으로 정의된 용어를 대통령 당선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조(경호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