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대통령 경호 대상에 대한 용어를 헌법과 일치하게 '당선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통일
현재 법에서 대통령 당선인을 가리키는 표현을 헌법과 동일한 용어인 '당선자'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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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경호대상) 제1항제2호
변경 전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변경 후
당선자와 그 가족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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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선인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헌법에 맞춰 '당선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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