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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국을 대상으로 피해자에게 구호금을 개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붕괴ㆍ폭발ㆍ화재 등 사회재난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방법 등 계획서와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 사용 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면 지정 기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의 경우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어 발생한 사고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성격을 모두 가진 복합재난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재난 유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성금 모금에 제약이 따름.
이에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복합재난을 신설하고 이 경우에는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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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