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재난의 성격이 복잡해지는 상황에 맞춰 '복합재난'이라는 개념을 법에 새로 넣고, 이에 대한 성금 모금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복합재난 정의 신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성격을 모두 가진 재난을 '복합재난'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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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만 재난을 구분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된 재난인 '복합재난'이라는 정의를 새롭게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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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재난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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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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