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높여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역세권 개발과의 연계성 강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철도를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역세권)의 개발과 어떻게 연결할지 함께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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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철도망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의 개발과 철도건설 간의 연계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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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철도망구축계획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 운영을 위해 국가 전체의 철도망을 어떻게 건설하고 관리할지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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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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