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높여서 더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역세권 개발 계획 포함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역세권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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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7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역세권 개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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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세권
철도역이나 지하철역 등 철도 시설이 있는 지역과 그 주변의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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