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철도 건설 이후 철도 주변 지역의 개발여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철도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아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