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골재채취업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허가받은 골재채취구역을 복구하지 않거나, 무허가 골재채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분쟁이 빈번하고, 특히 불법 무허가 골재채취는 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음.
골재채취를 완료한 뒤에는 해당 골재채취구역을 복구하여야 하고, 무허가 골재채취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나, 현재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허가취소 등에 그치고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무허가 골재채취의 경우, 허가취소의 대상도 아니어서 처벌 외 강제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허가 골재채취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반영하여, 현행 제49조의 벌칙 중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원상복구명령 등을 위반한 자도 다른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벌칙 대상으로 추가하여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