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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주택법은 부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 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여 해당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의 부실 감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큰 바,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필요적 요청사항으로 개정하려 함(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47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