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부실한 감리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강행규정으로 변경
현재는 부실 감리가 발생했을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행정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변경 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실 감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실 감리 시 행정기관에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대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