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이 금지되나 예외적인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할 수 있고, 건설공사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되, 소규모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 시행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무산되더라도 발굴에 소요된 경비는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어 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해 건설공사가 무산된 경우 그 발굴에 사용된 경비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