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해 건설공사가 무산되거나 소규모인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발굴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산된 공사의 발굴 비용 지원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느라 건설공사가 중단되고 결국 무산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발굴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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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중략)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음
변경 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함. 1.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해 건설공사가 무산된 경우 그 발굴에 사용된 경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원 대상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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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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